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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혹여나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내진 않았는지를 소비와 공제 등을 종합해 정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동안 소비를 한 것과 내 소득에서의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혹시 과부과 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모의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0년 연말정산에는 달라진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제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공제율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우리 국민 모두를 힘들게 했던 그 전염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총 급여액을 통한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아 같은 화면이 나오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공동인증서와 더불어 은행이나 카카오톡, PASS 앱 등을 통해 비교적 쉬운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이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편해졌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다음과 같은 안내창이 나오는데 확인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빨간 네모안의 항목을 하나하나 클릭하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이나 안경구매비용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자료를 받거나 재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하니 1월 20일 이후에 확인을 다시 해보면 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구매한 비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업체에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확인한 후에 아래의 사진처럼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핸드폰 모바일 어플을 사용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손택스에서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접속하고 조회할 때에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 외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거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관할 세무서로 전화를 해서도 알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